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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 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 보유로 학비 부담이 없는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학생
선정기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대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그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의료급여 등록환자로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일종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학생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교과서 대금 | - | -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 | -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작성
- 소득증명서 및 기타 필요 서류 제출
- 학교의 확인 후 교육비 지원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각 학교의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학년, 학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원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지원이 거부된 경우, 학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난민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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