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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교육비 지원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 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대상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목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초·중등교육법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법정 저소득층 및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지원 항목 및 금액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해당 학교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 심사: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학생 및 가구에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3: 심사 후 지원금은 해당 학교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Q4: 어떤 지원 항목이 있나요?
A4: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항목이 있으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Q5: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두 가지 지원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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