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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2025 사하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조건 확인 및 신청

by 30manwon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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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하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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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건강보험 앱
  3. 방문, 우편, 팩스, 유선 신청 (갱신 신청 한정)

신청 시 65세 미만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연령대 필요 서류
65세 이상 신청서
65세 미만 신청서 및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Q&A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 신청 후 기각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성 질병은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을 포함합니다.

인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시 첨부 및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에는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전 통보가 있으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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