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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2025 동작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by 30manwon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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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작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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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신청 시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 앱
  •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 신청 한정)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 제출서류
65세 이상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신청서 및 노인성질병 증빙 서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외의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등급판정 기간은?

신청 후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의 연계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그 결과가 기각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성 질병은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으로 정의됩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결과는 공단에서 연락을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Q.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가 없는 지역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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