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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영주시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 대상자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이 없는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선정 기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의료급여 등록 환자로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기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보호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법정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지원 항목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교과서 대금 | - | - | 해당 학년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 | - |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각 학교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 학교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결과를 개별 통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학교에 직접 전달됩니다.
Q: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원 자격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가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신청 마감일은 각 지역 교육청의 공지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영주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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